피부과, 성형외과 선납진료 위약금 10%,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선납진료 위약금 10%는 결제 총액 기준인지 남은 금액 기준인지가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명시돼 있지 않고, 유사 업종을 정한 계속거래 고시는 총 계약대금의 10%를 한도로 잡고 있습니다. 실제 환불액을 크게 가르는 것은 위약금 기준이 아니라 이미 제공한 시술의 회차 단가를 정상가로 볼지 패키지 단가로 볼지입니다. 이번 주에 할 일은 환불 조건이 적힌 문서를 모으고, 위약금 기준 금액과 회차 단가 산정 방식을 각각 한 문장으로 정하고, 미제공 시술의 잔액 규모를 확인하는 것까지입니다.
선납진료 위약금 10%는 무엇의 10%인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7월 피부과·성형외과 15곳의 선납진료 약관을 시정하면서 위약금율을 10%로 낮추게 했는데, 발표에 적힌 것은 이미 진행한 시술 비용과 위약금 10%를 정산한 뒤 잔액을 환불하라는 순서까지거든요. 그 10%를 결제 총액에 곱할지 남은 금액에 곱할지는 각 의원 약관에 남아 있고, 지금 원장님 동의서에는 그 문장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희 쪽에서 만들어드린 이벤트 페이지에도 대체로 안 적혀 있습니다.)
위약금 10%는 총액 기준인가요, 남은 금액 기준인가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는 기준 금액이 적혀 있지 않고, 비슷한 업종을 정해둔 계속거래 고시는 총 계약대금의 10%를 한도로 잡고 있습니다. 미용업이나 헬스, 요가·필라테스처럼 돈을 먼저 받고 서비스를 나눠 제공하는 업종은 이미 그렇게 정리돼 있어요. 선납진료가 그 고시에 이름을 올린 업종은 아니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삼는 이상 조정 자리에서 참고되는 계산 방식은 결국 이쪽입니다.
숫자로 보면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열 번에 200만 원짜리 패키지를 가정하면 총액 기준 위약금은 20만 원이고, 세 번 쓰고 남은 140만 원을 기준으로 잡으면 14만 원이죠. 6만 원 차이로 데스크에서 20분씩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오래 고민하실 일은 아니고, 어느 쪽인지가 문장으로 적혀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환불액을 더 크게 흔드는 건 뭔가요
이미 제공한 시술을 얼마로 정산하느냐입니다. 같은 패키지에서 회차 단가를 패키지 기준 20만 원으로 보면 세 번 시술한 값이 60만 원이지만, 정상가 30만 원으로 보면 90만 원이 됩니다. 위약금 기준 다툼이 6만 원이었던 데 비해 이쪽은 30만 원이 오가는 셈이죠. 할인은 열 번을 다 받는 조건으로 준 것이니 중간에 그만두면 정상가로 정산한다는 논리 자체는 성립하지만, 그 논리는 환자가 결제하기 전에 읽었을 때만 힘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하실 게 두 개예요. 회차 단가를 정상가로 볼지 패키지 단가로 볼지, 그리고 정상가로 하신다면 그 금액을 결제 화면과 동의서 어디에 적을지. (두 번째가 진짜 일입니다.) 어느 쪽이 우리 의원에 맞는지는 시술 원가 구조에 따라 다르니 원장님이 정하실 몫이고, 그렇게 정한 문장이 약관법상 유효한지는 변호사 확인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문장을 고치면 상담실에서는 뭐가 달라지나요
환불이 안 된다는 조건으로 결제를 확정하던 방식이 더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상담실장이 쓸 마무리 근거를 원장님이 새로 주셔야 합니다. 이걸 상담실장 개인의 역량 문제로 두면 풀리지 않아요. 환불 불가는 상담을 닫는 가장 확실한 장치였고, 그 장치를 쓰라고 쥐여준 게 의원의 동의서였으니까요. 대체할 근거 없이 문장만 빼면 성사율이 먼저 떨어지고 원인은 한참 뒤에 찾게 됩니다.
병원 안에서 원내 시스템을 만드는 동안, 서식을 바꾸는 일은 언제나 스크립트를 바꾸는 일과 같이 갔습니다. 동의서 한 줄을 고치면 데스크 안내 멘트, 상담실 설명 순서, 해지 요청이 들어왔을 때 누가 어디까지 결정하는지가 전부 따라 움직였거든요. 서식만 고쳐두면 현장에서는 예전 문장이 계속 말로 나갑니다.
정형외과의원과 한의원에도 같은 문제가 다른 이름으로 있습니다. 도수치료 회수권과 한약 선결제 역시 아직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의 대금을 미리 받아두는 구조라 정산 기준이 필요하고, 재내원 빈도가 매출을 만드는 진료과일수록 해지 응대 한 번이 다음 내원 여부까지 같이 결정합니다.
이번 주에 확인할 세 가지
환불 조건이 적힌 문서 목록, 위약금 기준 금액과 회차 단가 산정 방식, 미제공 시술의 잔액 규모입니다. 문서 목록에는 시술 동의서와 패키지 결제 확인서뿐 아니라 홈페이지 이벤트 페이지의 안내 문구, 인스타그램 카드에 적힌 조건까지 들어갑니다. 환자가 결제 전에 읽은 문장은 종이에 있든 화면에 있든 같은 약속으로 취급되거든요. 두 번째는 위약금을 총액과 잔액 중 무엇에 곱할지, 회차 단가를 정상가와 패키지 단가 중 무엇으로 볼지를 각각 한 문장으로 적는 일이고, 세 번째는 이미 받아둔 선납금 가운데 아직 시술로 제공하지 않은 금액이 얼마인지 뽑아보는 일입니다. 그 숫자가 이번 변경으로 우리 의원이 실제로 마주하는 규모예요.
반대로 지금 안 하셔도 되는 일도 분명합니다. 선납 패키지 판매를 멈추실 필요가 없고, 기존 환자 전원에게 약관 변경을 개별 통지하실 이유도 아직 없으며, 계약서 전면 재작성을 지금 맡기실 단계도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은 열거된 조항의 효력에 관한 것이지 선납 결제 자체를 문제 삼은 게 아니고, 표준약관은 제정을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이죠. 이번 주에는 문장 목록을 만드는 데까지만 하시고, 고칠 범위는 그 목록을 보신 뒤에 정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홈페이지 이벤트 페이지를 만들 때 환불 조건 문구를 원장님이 정한 약관 문장 그대로 받아서 넣습니다. 페이지와 동의서에 다른 문장이 실려 있으면 나중에 둘 중 환자에게 유리한 쪽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선납진료 위약금 10%는 총액 기준인가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는 기준 금액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미용업과 헬스·피트니스 등을 정해둔 계속거래 고시는 총 계약대금의 10%를 위약금 한도로 잡고 있어, 조정 단계에서는 총액 기준이 참고될 여지가 큽니다. 개별 약관의 효력은 계약 내용과 고지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판단은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피부과 패키지 환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결제 총액에서 이미 제공한 시술 비용을 정산하고, 위약금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환불하는 순서입니다. 실제 환불액을 가르는 것은 위약금율이 아니라 이미 제공한 시술의 회차 단가를 정상가로 볼지 패키지 단가로 볼지이므로, 그 기준을 결제 전 고지 화면과 동의서에 같은 문장으로 적어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Q. 이벤트가로 결제한 시술도 환불해줘야 하나요?
이벤트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막는 조항은 2026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할인가로 판매했다는 사실만으로 환불을 제한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이벤트 안내에 환불 불가라고 적어두셨다면 그 문구부터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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