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홈페이지 업체를 바꿀때 꼭 알아야 될 것들
병원 홈페이지 업체 변경은 도메인과 저작권과 관리자 권한을 옮기는 일이고, 옮겨지는 범위는 처음 계약서에 적힌 만큼입니다. .kr 도메인은 등록된 연락처로 본인인증을 해야 인증코드가 조회되므로 명의뿐 아니라 등록인 연락처까지 병원 것이어야 하며, 제작물의 저작권은 별도 약정이 없으면 제작 업체에 남습니다. 디자인과 페이지 수는 나중에 바꿔도 되지만, 도메인 등록정보와 저작권 양도 조항과 계약 종료 시 인도 방식은 서명 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피부과 홈페이지를 3년 만에 리뉴얼하기로 하고 새 업체와 미팅까지 잡았는데, 기존 업체에서 도메인 인증코드를 받지 못해 일정이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 홈페이지 업체 변경은 디자인을 다시 만드는 일이 아니라 도메인과 제작물과 관리자 권한 세 가지를 옮겨오는 일이며, 이 셋은 처음 맺은 제작 계약서에 적힌 대로만 옮겨집니다. 새로 만들 때의 견적은 다들 꼼꼼히 비교하시지만, 나중에 그 업체를 두고 나오는 조건을 확인하고 서명한 경우는 드뭅니다.
도메인 이전은 인증코드에서 막힙니다
국가도메인 .kr을 다른 업체로 옮기려면 인증코드가 있어야 합니다. 인증코드는 도메인을 등록할 때 등록대행자가 부여하는 최대 32자리 문자열로, 등록대행자를 바꾸는 기관이전 신청에서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값입니다. 이 코드를 확보하지 못하면 도메인은 지금 업체에 묶인 상태로 남습니다.
인증코드는 도메인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나 전자메일 주소로 본인인증을 거쳐야 조회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정한 조회 절차가 그렇습니다. 등록인 연락처가 제작 업체 담당자의 번호와 회사 메일로 적혀 있으면, 명의가 병원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원장님이 직접 인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명의 한 줄로 끝내지 마시고 등록정보 전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후이즈 검색에서 등록인, 등록인 주소, 책임자 이름, 전화번호, 전자메일을 오늘 바로 열어보실 수 있습니다. 병원 이름이 적혀 있으니 괜찮다고 넘기면 정작 옮겨야 할 때 인증 단계에서 막힙니다.
소스 파일을 받아도 저작권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제작을 외부에 맡긴 경우, 그 결과물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만든 업체에 원시적으로 귀속됩니다. 대법원은 도급계약에서 기획과 자금을 도급인이 댔더라도 실제 창작행위를 한 수급인이 저작자가 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병원이 제작비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이 병원에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디자인 원본과 소스코드를 인도받는 것은 저작권 양도와 다릅니다. 파일을 넘겨받은 사실만으로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며, 새 업체가 기존 디자인을 고쳐 쓰는 작업은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견이 생기면 리뉴얼 일정이 통째로 밀리고, 그 사이 홈페이지는 손대지 못한 채로 남습니다.
계약서에 문장으로 들어가야 할 항목은 저작권 양도, 이용 범위, 2차적저작물 작성권 세 가지입니다. 개별 계약에서 어디까지 양도로 인정되는지는 법률 판단의 영역이므로 변호사 확인으로 넘기시고, 원장님이 지금 하실 일은 이 세 항목이 계약서 안에 문장으로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데까지입니다. 빠져 있으면 계약 전에는 추가를 요구하시고, 이미 서명하셨다면 다음 갱신이 그 자리입니다.
계약 전에 정할 것과 오픈 뒤에 바꿔도 되는 것
서명 전에 확인하셔야 하는 항목은 넷입니다. 도메인 등록인 정보와 인증코드 조회 경로, 웹호스팅과 서버 계정의 명의, 제작물과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과 이용 범위, 계약 종료 시 데이터와 소스의 인도 방식입니다. 이 넷은 서명한 뒤에 바꾸려면 상대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를 구할 무렵이면 협상력은 이미 건너편에 있습니다.
반대로 서둘러 정하셔도 손실이 없는 항목이 있습니다. 메인 화면의 디자인 톤, 페이지 수, 의료진 소개 문구, 시술 상세 페이지의 배열은 오픈 이후 관리자에서 바꿀 수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오래 붙들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그 수정을 누가 어떤 비용으로 하는지, 즉 유지보수 범위와 월 비용에 포함되는 수정 건수는 계약 시점에 적어 두셔야 합니다.
병원 안에서 총괄이사로 일하는 동안 홈페이지를 바꾸려다 접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기존 업체에서 무엇을 받아올 수 있는지가 끝까지 불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미뤄진 몇 년 동안 원장님이 잃은 것은 제작비가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 홈페이지로 받은 상담 문의였습니다.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
업체를 바꾸려고 도메인을 새로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인증코드만 확보되면 주소는 그대로 두고 관리 업체만 바뀌므로, 지금까지 그 주소에 쌓인 검색 결과와 AI 검색의 인용 이력을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유사 도메인을 방어용으로 여러 개 등록하시거나, 리뉴얼에 맞춰 주소를 바꾸시거나, 기존 상세 페이지를 전부 새로 쓰실 이유도 없습니다. 주소를 바꾸는 순간 그동안 쌓인 것이 초기화되고, 다시 쌓는 데 드는 시간은 제작비보다 큽니다.
정형외과와 한의원처럼 지역 상권 안에서 환자가 오는 의원은 도메인 자체보다 이관 기간에 사이트가 끊기지 않는 쪽이 급합니다. 홈페이지가 며칠 내려가면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에 걸어둔 링크와 진료시간 안내가 함께 끊기고, 그 며칠의 예약 전화가 그대로 사라집니다. 새 업체와 일정을 잡을 때 기존 사이트를 언제 내릴지부터 맞추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홈페이지 업체를 바꾸면 검색 순위가 떨어지나요?
도메인 주소를 그대로 유지하면 순위 손실은 크지 않고, 떨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이관하면서 주소 체계를 바꾸거나 기존 페이지를 삭제했을 때입니다. 새 업체에 기존 페이지 주소를 그대로 살릴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Q. 기존 업체가 도메인 인증코드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메인 등록인이 병원으로 되어 있고 등록된 연락처가 병원 것이면, 원장님이 직접 본인인증으로 인증코드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까지 업체 것으로 되어 있다면 등록인 정보 변경이 먼저이고, 협의가 되지 않을 때의 절차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와 등록대행자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Q. 개원 준비 중인데 도메인은 누구 이름으로 등록해야 합니까?
의원 또는 원장님 명의로 등록하시고, 등록인 연락처의 전화번호와 전자메일도 병원 것으로 넣으십시오. 제작 업체가 대신 등록해 주겠다고 하면 등록 완료 후 후이즈 검색 화면을 캡처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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