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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클로버
/INSIGHT — 인사이트

병원을 키우는 이야기를,
여기에 쌓습니다.

홈페이지를 어떻게 만들어야 AI에 읽히는지, 마케팅비를 어떻게 자산으로 바꾸는지, 병원 유튜브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병원 안에서 직접 겪으며 얻은 것들을 정리합니다.

파는 글이 아니라, 원장님의 결정에 도움이 되는 글을 씁니다.

AI로 만든 인물 사진, 병원 광고에 써도 됩니까?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생성형 AI로 만든 가상인물을 광고의 추천·보증에 활용할 때는 가상인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표시 대상이 되는 것은 AI 이미지 전부가 아니라 의사와 환자와 이용자의 역할을 하는 인물이며, 배경과 시설 이미지와 아이콘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가상 환자의 후기 형식은 표시를 붙여도 의료법의 치료경험담 광고 제한에 다시 걸리므로, 표시로 해결할 항목과 내려야 할 항목을 나누는 것이 먼저입니다.병원 AI 챗봇, 2026년부터 병원이 지는 고지 의무2026년 1월 22일 시행된 AI 기본법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인공지능이용사업자로 규정했고, 홈페이지에 AI 상담 챗봇을 운영하는 병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병원은 챗봇이 인공지능 기반으로 운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생성 결과물에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하며,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으나 시행 후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이 운영됩니다. 챗봇의 답변 범위를 사실 안내로 좁히고, 고지 문장과 한계 문장과 개인정보 문장 세 개를 상담창에 적어두는 것이 지금 시점의 실무 대응입니다.